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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다른말로는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긴 연차를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다만,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 내규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달라지집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1년간 80%이상 근속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개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2년간 근속했을 경우 매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의 최대 개수는 25개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를 받은 월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났으면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경우 남아있던 연차일은 자동 소멸됩니다.
연차지급 사업장 기준
연차지급은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이나 휴가를 연차로 대체해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연차수당촉진제
연차가 만료되기 6개월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도록해야 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연차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만료 기간이 끝나는 두달전가지 소비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임의로 직접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 서면통보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에 하루치 통상임금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직위수당 직무수당등 각종 정기수당,상여금을 포함한 수당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한달 통상임금을 한달 근무시간으로 나눈뒤 1일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ex) 모든수당을 포함한 한달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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