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만8세(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정부에서 지급합니다.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
내년부터는 자녀가 태어난지 1년 이내에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동안 부부합산 최대 1500만원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첫 석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지원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늘어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대폭늘려주는것으로 3+3부모육아휴직제라고 합니다. 지원 상한액이 매달50만원씩 늘어나므로 첫달은 200만원 둘째달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300만원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합산 최대 15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통사임금의 80% 일괄적용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까지였습니다.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기간에 상관없는 통상임금의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3+3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모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월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1년간 4천2백만원을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번재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100%(상한월250만원)지급되는 제도로 부모모두 육아휴직을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서 현행'아빠육아휴직제'는 3+3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아빠육아휴직제는 내년말가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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