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미래진로플래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진 사업체들에게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경영난 및 고용조정을 고민중인 사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휴업이나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지소하기 위해 임금을 지원해 주는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힘든상황에서도 고용상태가 유지되길 희망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통해서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도 모든 회사에게 주는것은 아닙니다.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지원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가 휴업,휴직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재고량 50%증가 , 생산량,매출액 15%감소등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

특별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지원금액 상향 적용(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유급휴업

회사전체가 휴업을 하고 있을대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니 교대제를 개편하여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을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가능 (지원기간 180일)

유급휴직

유급휴직은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는것을 뜻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한달이상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있어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다만 유급휴직은 휴직이지 회사를 퇴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중에 다른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원기간 180일)

무급휴업

30일이상 무급이나 평균 임금의 50%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에 따라서 신청대상이 될수 있습니다(근로자별 최대180일지원가능)

무급휴직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도는 20%이상이 휴직을 실시할때도 신청가능(근로자별 최대180일 가능)

 

정확한 산정 예시는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정기준 보러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1.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2.고용유지초지 계획서

3.근로자 대표 선임장(고용 보험 가입자 과반수이상 참석)

4.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5.매출액 대비표

6.매출증빙 자료

7.조치대상 근로자 명단

8.노사 협의회 회의록

고용유지 지원금 제외대상 및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가능하며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 됩니다.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사업주 권유,희망 명예퇴직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달에 고용유지초지를 실시하는경우

-매출액,생산량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현재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수요가 늘면서 부정수급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자율점검을 거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단순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감경조치를 실시하고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적발되더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등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고용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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