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사업자도 매입증빙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제2의 월급이라고 불릴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 하므로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3항에 따라 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결제시 현금과 함께 카드나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며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부양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아래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사용내역조회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신청
현금영수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사업자에게 보내고 거래내역이 1일1회이상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후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조회/발급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사용내역조회메뉴로 넘거갑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셨다면 해당 메뉴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일별/일주일/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누계도 조회가 가능하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인쇄도 가능해서 여러가지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은 매입내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로 발급
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하면 10만원이상거래시 미발급액의 50%과태료부과 10만원 미만의 경우 발급거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허위발급시 발급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Q :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A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시 이용한 인증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수 없어 사용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니 반드시 인증수단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인증수단 휴대폰번호,카드번호등이 등록되었는지를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수단-소비자 발급수단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수단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126번 현금영수증상담센터를 통해 등록할수 있습니다.
Q :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사용내역이 없는경우는
A :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습니까?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9자리 승인번호와 거래일을 알려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전동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맹점 사업자번호와 거래일,거래금액을 알려주시면 발급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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