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자격 총정리 - 미래진로플래너

공공임재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임차한 후 임대하여 일정기간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토지주택공사인 LH가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공공의 목표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렇게 건설한 주택을 소외계층과 약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다만 임대할대 보증금과 월세등은 모든 주택이 동일하게 책정되는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변인프라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런 임대주택은 종류에 따라서 자격 조건과 대상 임대기간등이 달라지는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자격대상으로는 월평균 소득 7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형제자매의 부양의무를 갖는 미성년이 대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목적으로 30년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용면적이 해당됩니다.도시근로자기준으로 소득분위 4분위 이하라면 입주자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 젋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임대기간은 다름 임대주택들과 다르게 6년이라는 짧은기간이지만 비교적 신축이라는 점과 신혼부부과 19세시상의 청년층이 대상이라서 보통 높은 경쟁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더소득계층과 65세이상의 분들이 입주대상이라면 20년까지도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20년간 계약을 연장할수 있고 다른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전세로만 계약되므로 월세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게 아닌 서울경기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와는 다르게 일정기간 임대해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해서 분양을 받을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처음엔 임대로 살다면 나중에는 본인소유의 주택으로 사는것입니다.적게는 10년기간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다가 시세의 80~90%의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데 임대기간 10년 후 주택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최근처럼 주택가격이 등급하는 시기라면 높은 분양가가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사는동안 거주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기 때문에 청약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뿐만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가능합니다. 각 주택별로 입주자격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명 자격요건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 수급자(소득1분위)
국민임대주책 입주가모집공고일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총자산 2억8천8백만원이하(자동차 2468마원이하)
행복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총자산 2억8천8백만원이하,산업근로자는 해당지역 소재 기업에 근무,대학생은 재직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자,취업준비생은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내
장기전세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전용50미만은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전용50~60미만은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전용60~85미만은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전용60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100%
노부모봉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액의 120%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LH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청약신청바로가기

홈페이지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청약시간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일정을 확시하셔서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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