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 조건과 액수 - 미래진로플래너

결혼하고 같이 살 거주 공간을 구하는 것이 최근에는 더 힘들어지면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일찍 이 발을 들였다고 해도 모아놓은 돈에 한계가 있었기에 둘이 합한다고 해도 집을 구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시작해야 하기에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필요한 서류와 가능한 금액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연 1.2~2.1%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받으실 수 있고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까지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가구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이어야지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세를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을 두고자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목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부부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금액이 2.92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 가구주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만 해당이 됩니다. 이때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를 뜻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했거나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원들 모두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아니어야 하고 연체 등의 기록을 확인해 신용도가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혼 입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 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결혼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3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고 부부의 순자산 금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에서 소득 3분위로 전체 가구 평균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계산기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부부의 경우에 결혼 3개월 전이나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한 후에도 연장한 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2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다양한 금액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절차

전세대출 신청하기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는 기금 e 든든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수탁 은행이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은행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기금 포털이나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의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결과정보를 송신해주는데 기재한 신청자 휴대전화 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되게 됩니다. 확인하신 후에 신청한 은행이나 영업점 혹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소득심사, 담보 심사 등을 통해서 대출 승인과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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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여야 하지만 비도시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과 기숙사가 포함되고 임차보증금으로는 일반 가구와 신혼가구가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인 곳이 해당이 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4억 수도권 외는 3억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한도 및 금리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2억과 수도권 외는 1.6억 원을 대출받으실 수 있고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은 2.2억이고 수도권 외는 1.8억입니다. 연 소득이 많은 부부일수록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자금에 대해서 대출 비율은 신규 계약 시에 신혼가구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전세 금액의 80% 이내를 받으실 수 있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에 연 0.1%의 금리이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연 0.7% 금리를 2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0.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금리를 적용하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금리가 연 1% 미만이 될 때는 연 1%를 적용하면 됩니다.
서울시에는 최대 2억 원을 지원해주고 신랑, 신부 중 한 분에게만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을 진행한 후에 1개월 이내로 서울에 전입 예정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1.6% 이자 지원금리도 최대 연 3.6%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지원금리도 있습니다. 부부면 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고 지자체마다 신혼부부의 융자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출발이 되는 집 구하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대 대출받아서 저렴한 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고 자녀 수까지 고려해서 미래의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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