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직장인건강검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직장인건강검진 신청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직장인건강검진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목차
국가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 기본법 5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영유아검진으로 분류합니다.
1.일반건강검진
대상 : 직장가입자,세대주,만20세이상의 지역가입자,만20세상의 피부양자
검진주기 :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1회 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검진
*사무직 :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인사,서리,경리,판매,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학원강사,유치원교사,호텔업 해당
*비사무직 : 단순노무 종사자, 기계조작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
2.암건진
대상 : 만40세이상 , 대장암의 경우 만50세이상 , 간암의 경우 만40세이상의 고위험군 , 유방암의 경우 만40세이상 ,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20세이상 , 폐암의 경우 만54세~74세중 30년이상 흡연한 사람
3.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4개월부터 71개월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로 로그인
2.오른쪽 하단부분위 건강건진 대상자 조회 하기
3.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확인 후 대상자가 맞다면 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진기관에서 예약받으시고검진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상단 중간부분의 건강in->검진기과/병원찾기 메뉴를 누릅니다.
3.본인거주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검진항목을 체크 후 검색을 누릅니다.
4.원하는 곳의 병원과 기관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합니다.
건강검진결과통보
건강검지 후 결과는 병원과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1차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서 해당주거지로 우편을 통해 결과를 발송해 줍니다. 혹시라도 2차검진이 필요한 사람과 결과지를 분실하였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국민건강보험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과 부과될수 있고 이후 필요한 혜택에서 (암진단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 사업자 , 근로자 각가 1차에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 부과되고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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