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주택 자격과 신청방법 무엇인지 알아봐요. - 미래진로플래너

LH매입임대 주택 이란?

매입임대 주택이란 기존의 주택을 인테리어나 수리등을 한 후 LH에서 매입하여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것입니다. 적은 주거비로 도심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지원 상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H임대주택 자격

 

-일반가구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당해 세대의 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의 월평균 50%이하인자.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자, 중고차값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당해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사람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노인, 저소득츨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탈성매매여성,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북한이탈주민,노숙인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기관

즉,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LH매입임대 주택 신청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볼수 있습니다. 분양.임대공고문 매뉴에서 해당지역의 모집공고가 올라오니 해당지역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생활권에서 살수있도록 정부가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위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거주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주택에 전세계약을 LH에서 먼저 체결한 후 대상자에서 재임대 하는 방식으로 쉽게 LH의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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