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지키려면 알아둘것 - 미래진로플래너

어떤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가는 글을 봤다.

요즘 부동산침체가 되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자

집주인이 본인소유의 다른집에 주소를 이전해놓고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주소를 먼저 이전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찬냐는 질문이었다.

아마도 저글을 올린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듯 하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부동산지식을 정말 필요하다.

과연 저렇게 해도 괜찬을까? 한번 생각해 봤다.

집주인은 왜 주소를 먼저 이전해 달라고 했을까?



먼저,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준다고 하니

그래도 보증금을 돌려 주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것 같다.(물론 이게 진심인지는 알수없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으려고 한다.

(전세금이 얼마인지, 현재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잘 갚지 않을 경우 경매로 넘여야 하는데 이럴때 선순위임차인이 있다면 은행이 빌려준 돈은 못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당연히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되고

남은 잔액을 은행이 가져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주인은 선순위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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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위해서는 꼭 선순위임차인이어야 한다.



선순위임차인이란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갈때 이집에 어떠한 권리관계(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등등)보다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빨라야 한다.

하지만 위에 상황처럼 전입을 뺏다가 대출을 받고나서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후순위가 되므로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

초보인 내가 짧은 수준의 지식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 행동인거 같다.

전제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급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좋은것 같다.

글에서 보면 전세보증보험도 들어놨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보증보험

실행시키서 찾아가면 되는일 아닌가?

이럴때를 대비해서 들어논 보험이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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