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금액 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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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단속기준
- 황색점선 실선 이중선에 주차시 단속대상
- 황색 점선과 실선 특정상황 제외 5분이상 정차시 단속대상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
1.경찰정 교통민원24 접속(바로가기)
2.로그인
3.미납내역 조회->미납범칙금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 4톤기준 가벼울 경우 4만원 무거울 경우 5만원
- 10일내 납부시 20%경감 각각 3만2천원 4만원 부과
- 체납시 매월 과태료 가산금 최대 7만원 8만7천5백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 두배부과
불법주차 과태료 납부방법 2가지
1.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위텍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단속시스템 사이에서 조회 및 납부
2.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에서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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