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등기필증 분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시면 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등기필증 분실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등기필증 분실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등기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 의미에서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집문서라도고 불렸습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문서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자주 보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집안 구석진곳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디에 뒀는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때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동일한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소유가자 누구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고 부동산당 한번만 발급이 돼고 무슨 사유라도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기 쉬운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필증 분실했을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불편하지만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바랍니다.
1.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소유 부동산임을 입증합니다. 이를통해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매수자와 매도자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받는 경우 등기가 가능합니다.
3.공증을 통해 등기권리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공증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항을 증명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공증을 통해 본인소유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이모든것들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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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및 등기필증 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필증 분실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중하게 관리하시기바랍니다.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보탬이 됩니다.